紙榜, 祝文의 서식과 의미 해설
1. 紙榜 樣式(22cm*6cm)
顯 |
考 |
學 |
生 |
府 |
君 |
神 |
位 |
2. 지방의 의미 해설
가. 종이재단법
지방에는 원래 정해진 규격이 없지만 신주를 약식화한 것이므로 신주의 체제에 유사하게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방은 깨끗한 한지에 길이는 주척(周尺)으로 한자(尺) 두치(寸)이고 너비(幅)가 세치(寸)인 바 길이는 22cm 에 너비가 6cm정도이다. 이 크기에 맞추어 직사각형으로 절단하여 위쪽을 둥글게 오려서 만들었다. 위를 둥글게하고 아래쪽을 평평하게 하는 까닭은 천원지방(天圓地方 :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을 상징한 것이다.
나. 지방서식(紙榜書式)
ㅇ 기제(忌祭)때 가문(家門)에 따라 단설(單設 : 돌아가신 본인 한 분만을 제사 지냄)로 도 지내고, 합설(合設 :돌아가신 내외분을 함께 제사 지냄)로도 지낸다. 현대에는 거의 합설로 지낸다.
ㅇ 지방(紙榜)을 쓸 때 단설(單設)일 때는 돌아가신 분 한분만을 쓰고, 합설(合設)일 때는 돌아가신 내외분(內外分)을 함께 쓴다. 만약 전후취(前後娶)일 때는 세분을 함께 써야 한다. 이때 서고동비(西考東비 :서쪽은 고위(考位)이고 동쪽은 비위임)이므로 좌편에 남자의 신위를 쓴다.
ㅇ 아내의 제사에는 자식이 있어도 남편이 제주(齊主)가 되고 장자(長子)의 제사에는 손자(孫子)가 있어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제주(齊主)가 되며, 남편의 제사일 때는 자손(自孫)이 없을때만 아내(妻)가 제주(祭主)가 된다.
ㅇ 지방(紙傍)을 쓸 때는 관직(官職)이 있을 때는 그 품계(品階)와 관직(官職)을 쓰고, 관직이 없을 때는 남자는 학생(學生) 또는 처사(處士), 수사(秀士)또는 수재(秀才)라고 쓰며, 여자는 유인(孺人), 여사(女士)라 쓴다.
ㅇ 조선조(朝鮮朝) 때는 남편(男便)이 9품이상의 관직자(官職者) 일때 그 아내에게 외명부(外命婦)의 품계(品階)를 주었으므로 지방을 쓸때 남편이 9품이상의 관직이 있으면 아내도 그에 상응하는 품계를 쓰는데 조선조 후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므로 여자 자신이 관직에 있었을 때만 그 관직을 써야 한다.
ㅇ 벼슬이 없었던 분의 경우에는 관작 대신에 처사 또는 학생이라고 쓰는데, 조선시대에는 이 말이 과거 시험을 준비 중이던 예비 관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던 용어이다. 근래에는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와 같이 쓰는 것이 관습처럼 되어서 이를 마치 지방 문안의 표준인 것처럼 여겨 관직을 지낸 사람이건 아니건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풍습이라 할 수 있다.
ㅇ 오늘날에도 공직에 있었던 분들의 지방에는 당연히 관직을 써야 하고, 일반 사회 단체나 기업체 등에서 중요한 직위에 있었던 분들 모두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직을 쓸 때는 대표적인 직함 하나만을 간략하게 쓰는 것이 좋다.
ㅇ 박사, 석사, 학사와 같은 학위를 가진 분은 그것을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전의 진사나 생원도 일종의 학위로서 신주나 지방에 쓰였기 때문이다.
ㅇ 여성의 경우에는 오늘날은 남편의 벼슬에 따라 봉작하는 법이 없으므로 봉작은 쓸 수 없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 준하여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곧 관직이나 사회적 직함 또는 학위를 쓰는 것이 무방하다. 관직이나 사회적 직함은 전통 시대의 봉작과 같은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는 남녀 평등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일정한 직함이 없는 여성은 그냥 유인이라고 쓰는 것도 좋다. 조선시대에도 봉작을 받지 못한 여성은 모두 유인이라고 썼기 때문이다.
3. 축문서식
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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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 |
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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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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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 |
考 |
考 |
敢 |
次 |
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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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 |
諱 |
學 |
昭 |
丁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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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 |
日 |
生 |
告 |
亥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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酌 |
復 |
府 |
于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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庶 |
臨 |
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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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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羞 |
追 |
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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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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恭 |
遠 |
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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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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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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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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奠 |
時 |
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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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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獻 |
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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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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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 |
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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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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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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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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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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巳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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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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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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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문쓰는 법
축문이란 제사를 받드는 자손이 제사를 받는 조상에게 제사의 연유와 정성스러운 감회, 그리고 간략하나마 마련한 제수를 권하는 글이다. 살아계신 어른에게 색다른 음식을 올릴 때 의당 권하는 말씀을 올리는 것처럼 조상에게도 제수를 올리면서 그 연유를 고하는 축문을 작성한다.
축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작축(作祝)과 수축(修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축은 축의 내용을 짓는 것을 의미하고 수축은 종이에 축문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축문의 내용은 그 제사를 지내게 된 연유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슨일로' '무엇을'의 형식으로 고하고 제사를 받으시라는 줄거리로 이루어진다.
과거에 사당을 모실 때는 '유사즉고'(有事卽告)라 하여 일이 있을 때마다 축문을 작성해서 조상에 고했기 때문에 기제사의 경우에는 추모하는 뜻만 기록했었다. 그래서 일정한 서식이 있어 날짜와 봉사자, 대상만을 사실대로 써넣으면 되었다.
근래는 조상의 신위를 모시는 사당이 거의 없으므로 일이 있을 때마다 고하는 일이 없어서 기제사 때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축문으로 고하는 것도 무방하고 고할 내용은 '근이' 글자 전에 고할 대용을 써서 고해야 한다.
축문의 글자는 모두 합쳐 보아야 70여 자에 불과하고 중복되는 글자를 빼면 얼마 안 되므로 조금만 학습하면 누구나 쓸 수 있다. 그것은 또한 일정한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 문안을 몇 부 작성하여 비치해 둔다면 아무 때나 베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축문은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한지에 붓으로 쓰는 것이 좋으나 흰 종이에 다른 필기구를 써도 무방하다. 종이의 규격은 축문의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A4용지 정도의 크기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제사를 받는 조상을 표시하는 첫 글자는 다른 줄의 첫글자보다 한자 정도 높게 쓴다. 즉 신위를 표시하는 첫 자, 신위의 가상적인 행동 등을 표시할 때는 줄을 바꾸고 한 자를 올려 시작한다.
나. 축문의 해설
유(維) : ‘이제’ 라는 예비음이다.
세차(歲次) : 해의 차례가 이어 온다는 뜻이다. 유세차(維歲次)는 ‘이해의 차례는’ 으로 축문의 첫머리에 쓰는 문투이다.
갑자(甲子) : 제사 지내는 해의 태세(太歲)이다. 즉, 년(年)의 간지(干支)이다.
삼월신유삭(三月辛酉朔) : 제사지내는 달과 제사지내는달 1일의 일진(日辰)이다.
초오일을축(初五日乙丑) : 제사지내는 날짜와 제사지내는날의 일진(日辰)이다.
효자(孝子) : 효자(孝子)는 부모(父母) 기제(忌祭)에 맏아들이라는 뜻이고 이 효(孝)는 맏이효자(字)로 제사를 지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효손(孝孫)은 조부모(祖父母)기제(忌祭)일 때 맏손자라는 뜻이고, 효증손(孝曾孫)은 증조부모(曾祖父母) 기제일 때 쓰며 맏증손자라는 뜻이고 효현손(孝玄孫)은 고조부모(高祖父母)기제 일 때에 맏현손이라는 뜻으로 쓴다.
봉사주인(奉祀主人)의 이름은 위 사람이나 남편이 주인일 때는 이름을 안쓰는 가문도 있다. 만일 봉사주인이 사정이 있어 직접 제사 지내지 못할 때는 누구를 대신 시키든지 그 사실을 봉사주인의 이름 다음에 사유(와병, 여행, 유고등)장사미득사(將事未得使) 관계 이름 舍弟 00(동생 00, 從弟 00)이라 사실대로 쓴다.
감소고우(敢昭告于) : 윗대는 감소고우를 쓰고, 아내에게는 감(敢)자를 쓰지 않고 소고우(昭告于)라고 쓰고 아들에게는 감소(敢昭)를 쓰지 않고 고우(告于)라고 쓴다.
현고(顯考) : 현(顯)자손이 망부(亡父)에 대한 경어로 높혀서 말하는 것이다. 현고는 아버지의 기제 일 때 쓰고 어머니의 기제에는 현비유인(顯妣孺人)이라고 쓰고 할아버지 기제일 때는 현조고(顯祖考)를 쓰고 때 할버니기제 일때는 현조비유인(顯祖妣孺人)이라 쓴다. 손아래의 기제일 때 망(亡)을쓰고, 부인일 때는 망실(亡室) 또는 고실(故室)이라고 쓴다
처사(處士), 학생(學生) : 고인의 관직이 없을 때 처사 또는 학생이라고 쓰며 고인이 관직을 가졌을 때는 고인의 관직을 그대로 쓴다.
부군(府君) : 높여서 하는 말이다.
세서천역(歲序遷易) : 해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휘일부림(諱日復臨) :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뜻이다.. 아랫사람의 기제사에는 망일부지(望日復至)라 쓴다.
추원감시(追遠感時) :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이 난다는 뜻이다.
호천망극(昊天罔極) : 흠모하거나 공손함이 클 때만 쓰되 부모의 경우에만 쓴다.
불승영모(不勝永慕)는 조부 이상의 경우에 쓰는데 뜻은 길이 흠모한는 마음 이길수 없나이다의 뜻이다.
불승감창(不勝感愴)은 남편과 백숙부모의 경우에만 쓰는데 가슴아픔을 이길수 없다는 뜻이며
불승비고(不勝悲苦)는 아내의 경우에 쓰고
정하비통(情何悲通)은 형의 경우에 쓰며
심훼비염(心毁悲念)은 아들의 경우에 쓴다.
근이(謹以) : 삼가라는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자이(慈以)라 쓴다.
청작서수(淸酌庶羞) :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이라는 뜻이다.
공신전헌(恭伸奠獻) :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상향(尙饗) : 흠향하십시오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