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흥민씨 우우정공파 종중규약(개정안) |
여흥민씨 우우정공파
여흥민씨 우우정공파 종중 규약(개정시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종중의 명칭은 여흥민씨 우우정공파 종중(이하 ‘본 종중’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종중의 설립은 선대 조상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종중재산의 관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밀양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선대 조상의 분묘 및 선산의 유지 ‧ 관리
2. 종중 재산의 관리
3. 종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행사
4. 기타 종사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종 원
제5조(종원의 자격) 본 종중의 종원은 여흥민씨 이참공파의 후손으로서 〇세 OOO의 후손 중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한다.
제3장 임 원
제6조 (임원) 본 종중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총무 : 1명
3. 이사 : O명
4. 감사 : 1명
제7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시일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종중을 대표하고 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혹은 연고항존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 종중의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소집을 위한 연락업무,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업무를 담당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 종중의 사무 처리 및 회계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지며, 매년 정기 총회에 앞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결과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회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경우, “~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라는 내용 추가
제4장 총 회
제9조(총회) ① 본 종중은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를 두며, 본 종중의 전체 종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O월 〇째주 〇요일(혹은 시제일 등 다른 특정일) OO에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본 종중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사안에 대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총회 개최일 〇일 전까지 우편, 전자우편, 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전체 종원들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종원에 대한 징계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5. 세출 예산안 및 결산 승인
6. 종중 재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7. 기타 종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총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 총회는 본 종중의 종원 OO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석자 전원(혹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사록) 총무는 총회의 안건과 의결사항을 의사록에 기록하며, 총회에 참석한 회장 및 이사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단, 의사록은 O년간 보관한다.)
제5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① 본 종중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다음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의결이 필요한 때
2. 이사회 전원(혹은 〇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5조(이사회의 성원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의장인 회장을 포함한 이사 〇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석자 전원(혹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장인 회장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할지 여부?)
② 회장은 이사회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우편, 전자우편, 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이사회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장 종중 재산
제16조(종중재산의 정의) 본 종중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중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중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2. 종중재산 중 종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3. 종중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 및 적금
4. 기타 종중 재산목록에 등재된 동산
제17조(종중재산의 관리) 본 종중의 모든 재산은 종중재산목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모든 종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본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부동산의 임대) 본 종중의 재산을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할 수도 있을 것임)
제20조(수익금의 운용) ① 본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현금, 부동산 임대에 의해 발생한 임대료, 예금 및 적금의 이자, 종원 또는 종원 이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기부금 등을 본 종중의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익금은 본 종중의 기본 운영비로 사용하되,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은 본 종중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적립하여야 하며, 본 종중 명의로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부동산이나 기타 유가 증권 등을 취득하여 종중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 (* 재산증식의 경우, 총회의 의결 없이 이사회의 심의·의결만으로도 할 수도 있을 것임)
④ 모든 수익금은 수입 즉시 종중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에 입금하여 관리하며, 사적인 거래를 할 수 없다.
⑤ 모든 지출은 회장의 허락을 받아 총무가 집행하되, 지출증빙서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 연도) 본 종중의 세출 예산 및 결산의 회계 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당일부터 익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2조(결산 보고) 총무는 매 회계 연도마다 예산의 집행 결과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 감사를 받고, 감사는 회계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문서 관리
제23조(문서등의 보관·열람) ① 본 종중의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총무가 보관하며, 그 보존기간은 괄호 안의 내용과 같다,
1. 종중 규약(영구 보존)
2. 종원 및 임원 명부(영구 보존)
3. 종중 관인 및 회장 직인(영구 보존)
4. 각종 예금 및 적금 통장(영구 보존)
5. 종중재산 목록(영구 보존)
6. 비품 대장(영구 보존)
7. 지출 결의서(증빙 서류 첨부)(20년)
8. 정기총회 결산보고서(20년)
9.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20년)
② 종원은 전항의 물품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열람할 날 7일 전까지 총무에게 열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장 기 타
제24조(세부지침의 제정 등) 본 종중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약은 20OO년 O월 O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여흥민씨 우우정공파 종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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