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용어 해설 |
始祖와 中始祖 : 시조란 제일 첫번째로 모신 조상님을 말하며, 중시조란 시조님의 후손으로 명가문을 일으키신 조상으로, 종중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조상님을 말한다.
世와 代 : 세는 시조로부터 혈통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출생하는 인물에 대한 순번을 정하는 단위이다. 개념상으로 세와 대가 같은 의미이나, 세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자기를 포함한 계대를 말하며, 대는 자기를 뺀 계대를 말한다.
예)세: 아들 2세, 손자 3세, 증손 4세....
대: 아버지 1대, 할아버지 2대, 증조할아버지 3대,.....
諡號 : 왕실릐 종친과 문무관중에서 정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시호를 주었는데,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유현(儒賢), 절신(節臣)등은 정2품이 못되어도 시호를 주었다. 시호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고인의 행장을 기록한 시장(諡狀)을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 이를 심의한 뒤 봉상시(奉常寺)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게 된다. 시호를 정하는 법으로는 ‘주공시법(周公諡法)’이니 춘추시법(春秋諡法)이니 하여 중국고대 이래의 시법이 많이 원용된 듯 하다. 시호에 사용되는 글자는 文, 忠, 貞, 恭, 襄, 靖, 武 등 1백 2십자 인데 한자 한다 마다 정의(定義)가 있어 생전의 행적에 알맞은 글자를 조합하여 두자로 만즐고 시호아래 공(公)자를 붙이여 부르는 부르는 것이 통례다. (例: 贈諡 文忠公 勤學好問曰文 事君盡節曰忠)
명(名과) 휘(諱) :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은 명(名)이라 하고, 반면 죽은 사람의 이른은 휘(諱)라고 한다.(生名死諱)
자(字) : 가명(家名)외에 붙이는 성인의 별명(別名). 남자 20세가 되어 관례(冠禮: 아이로서 성인이 되는 예식)를 행하여 성인이 되면 자가 붙는다.
증직(贈職)과 수직(壽職): 증직은 종2품 이상관원의 부(父), 조(祖), 증조(曾祖) 또는 충신 효자 혹은 학덕이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 죽은 뒤에 관직 품계(品階)를 추증하는 것이며, 수직(壽職)이란 매년 정월에 80세 이상의 관원 및 90세 이상의 서민에게 은전(恩典)을 주던 직품(職品)이다.
영직(影職) : 영직이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을 빌리던 벼슬이기 때문에 차함(借啣)이라고도 한다.
교지(敎旨)와 첩지(牒紙) : 교지는 4품 이상의 직첩(職牒)이고, 첩지는 오품 이하 관원의 직첩이다.
전교(典敎) : 임금의 명령 즉 하교(下敎)
제수(除授) : 추천없이 왕이 직접 관원을 임명하는 것.
가자(加資) : 정삼품인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를 줌.
서임(筮任) : 서사(筮仕)라고도 하며 벼슬길에 처음 나아감.
임만(任滿) : 임기. 당상관: 30삭(개월), 6품이상: 30삭, 7품이하: 15삭, 무록자(無祿者): 12삭, 관찰사: 12삭(뒤에, 24삭), 도사: 12삭, 수령: 60삭(뒤에 30-60삭), 병사, 수사: 24삭
당상관(堂上官) : 조의(朝儀)를 행할 때 당상의 교의(交椅)에 앉을 수 있는 관원을 말한다. 동반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
배향(配享) : 공신 명신 학덕이 높은 학자의 신주를 종묘나 문묘 서원 등에 향사하는 일.
치제(致祭) : 국가에 공이 많은 사람 또는 학행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사후에 국왕이 내려주는 제사.
불천위(不遷位) : 덕망이 노포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
사(事) : 영사, 감사, 판사, 지사, 동지사, 첨지사 등의 관직은 관사(官司)위에 영(領), 감(監), 판(判), 지(知), 동지(同知), 첨지(僉知) 자를 두고 사(事)는 관사(官司) 밑에 쓴다. (예 영돈영부사(領敦寧府事),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호당(湖堂) : 독서당(讀書堂)의 별칭으로 세종 때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 휴가를 주어 공부에 전념하게 한데서 비롯된 제도인데, 이를 사가독서(賜暇讀書)라고 하여 문신의 명예로 여겼으며 출세도 빨랐다.
사림(士林) : 벼슬하지 않고 은거하는 덕망이 높은 선비
유학(幼學) : 사대부의 자손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전조(銓曹) : 육조 중에서도 문관의 인사 전형을 맡은 이조(吏曹)와 무관의 인사 전형을 맡은 병조(兵曹)를 전조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조와 병조의 관원은 상피(相避)라 하여 친척이나 인척 되는 사람이 함께 전조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테면 명종(明宗)때에 신광한(申光漢)이 병조 참판이 되고 송기수(宋麒壽)가 이조참판이 되었는데, 서로 혼인관계가 있다하여 신광한을 교체했다. 또 숙종때에는 홍명하(洪命夏)가 이조판서로 있을 때 홍중보(洪重普)가 병조판서가 되었는데, 홍중보는 홍명하의 형 홍명구의 아들이므로 대간이 이의를 제기하여 병조판서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었다. 또 정승은 병조판서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박원종, 유성룡, 박순, 김석주 등이 예외로 겸직했다. 병조는 군정의 모든 일을 맡아 상당히 권한이 컸었으나, 명종 때 비변사(備邊司)가 성설되어 임진란 후로는 비변사가 군정을 관장하여 병조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이조정랑(吏曹正郞), 좌랑(佐郞)의 권한 : 이조에서도 특히 정랑(정5품)과 좌랑(정6품)이 인사행정 실부 기안자로서 권한이 매우 컸는데, 이들을 전랑(銓郞)이라고 일컬었다. 전랑은 삼사 관원 중에서 명망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의 임면에는 이조판서도 관여하지 못했고, 전랑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대체로 재상에 까지 오를 수 있었다.
통어사(通御使) : 조선 후기에 경기 충청 황해도 등 3도의 수군을 통활하는 무관직, 경기수사가 겸직한다.
통제사(統制使) : 임진왜란 때 설치, 충청 전라 경상도 등 3도의 수군을 통활하는 무관직, 전라수사가 겸직한다.
방어사(防禦使) : 인조 때에 경기 강원 함경 평안.도 등 요소를 방어하기 위하여 둔 벼슬, 지방 수령이나 변장(邊將)이 겸함.
도순무사(都巡撫使) : 조선시대에 전시나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군무를 통할하는 임시관직.
체찰사(體察使) : 지방에 군란이 있을 때 왕의 대신으로 그 지방에 나아가 일반 군무를 두루 총찰하는 임시 관직, 재상이 겸직.
제주(祭酒) : 성균관으 당상관직으로 보(補)하되 학생과 덕망이 높은 선비에 제수(除授)한다.
재상(宰相) : 국왕을 보필하고 문무백관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2품 이상의 관직의 통칭이다.
정려(旌閭) : 특이한 행실에 대한 국가의 표창, 충신, 효자, 열녀 등을 그들이 살던 고장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등제(登第) : 등과라고도 하며, 과거에 급제함을 말한다.
치사(致仕) : 관직에서 물러남을 말하는데, 정3품 이상의 관원으로서 70세가 되면 치사를 허락하였다.
봉조하(奉朝賀) : 치사한 관원에게 봉조하란 칭호를 주고 종신토록 그 품계에 맞는 봉록(俸祿)을 주었고 국가적인 의식에 조복(朝服)을 입고 참여하게 했다.
기사(耆社) : 기로소(耆老所)라고도 하며 노신(老臣)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정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이가 70세 이상 이어야 했으며,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으므로 기사(耆社)는 임금과 신하가 동참하는 것이라 하여 관청의 서열로도 으뜸으로 쳤다.
궤장(几杖) : 나이 70이 넘어도 정사 때문에 치사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사람 중에서도 정1품에게는 특별히 궤장을 하사했는데 ‘궤’는 팔을 괴고 뭄을 기대는 안석이고, ‘장’은 지팡이를 말한다.
奉朝賀, 入耆社, 賜几杖을 큰 영예로 여겼으므로 족보에도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대제학(大提學) : 문형(文衡)이라고도 하며, 문형은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에 성균관대사성이나 지사를 겸임한다. 대제학은 정2품의 관계(官階)이지만, 학문과 도덕이 뒤어나고 가문에도 하자가 없는 석학, 석유만이 오를 수 있는 지위인데, 한자와 인격자로서의 최고 지위라고 할 수 었어 본인은 물론 일문의 큰 명예로 여기었다. 대제학 후보선정은 전임 대제학이 후보자를 천거하면, 이를 3정승, 좌우찬성, 좌우참찬, 육조판서, 한성부판윤 등이 모여 다수결로 정한다. 대제학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다.
삼사(三司) : 조선시대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을 합칭한 말로서 삼사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을 임명하였다. 국가 중대사에 관하여는 연합하여 삼사합계(三司合啓)를 올리는 일과 합사복합(合司伏閤)이라 하여 소속 관원이 궐문에 엎드려 왕의 청종(聽從)을 강청(强請)하기도 한다.
원종공신(原從功臣) : 각등(各等)의 정공신(正功臣) 이외에 작은 공로가 있는 자에게 주는 칭호.
검교(檢校) : 고려말 조선초에 정원 이상으로 벼슬자리를 임시로 늘리거나 공사(公事)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앞에 붙던 말, 즉 임시직 또는 명예직이다. 3품 이상의 관직에만 썼다. 예: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 증검교태자소보(贈檢校太子少保).
삼공육경(三公六卿)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삼공이라 하고, 육조의 판서를 육경이라 하였다.
당상관(堂上官) : 관계(官階)의 한 구분. 종친은 명선대부 이상, 문관은 정3품인 통정대부 이상, 무관은 정3품인 절충장군 이상을 말한다.
당하관(堂下官) : 종친은 정3품인 창선대부 이하. 문관은 정3품인 통훈대부 이하, 무관은 정3품인 어모장군 이하를 말한다.
참상참하(參上參下) : 당하관 중 6품 이상은 참상, 7품이하는 참하 또는 참외(參外)라 한다.
승육(陞六) : 7품 이하의 관윈이 6품, 즉 참상으로 오르는 것.
청백리(淸白吏) : 청백리는 그의 인품, 경력, 치적 등이 능히 모든 관리의 모범이 될만한 인물이어야만 뽑힌다. 청백리로 뽑히면 품계가 오르고 그 자손은 음덕으로 벼슬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청백리는 의정부, 육조, 한성부의 2품 이상의 관원과 대사헌, 대사간 등이 후보자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왕의 재가를 얻어 뽑았다.
문음(門蔭)과 천거(薦擧) : 문음은 문벌의 음덕으로 벼슬하는 것인데, 높은 관직이나 명신, 공신, 유현, 전망자, 청백리 등의 자손들을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임횽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천거는 사림(士林)중에서 학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재야인사를 현직 고관이나 지방관의 추천으로 벼슬에 발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문음과 천거를 아울러서 음사(蔭仕), 음직(蔭職), 또는 남행(南行)이라 일컬었다.
은일(隱逸) : 숨어 사는 학자로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선비에게 임금이 특별히 벼슬을 내리는 것으로서, 과거를 보지 않았어도 높은 벼슬을 제수한다.
추증(追贈) : 추증이란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추증의 기준을 보면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실직(實職)인 자는 그의 3대를 추증한다. 그 부모는 본인의 품게에 준하고, 조부모와 증조부모는 각각 1품계Tlr 강등한다. 즉은 처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한다. 대군의 장인은 정1품, 왕자인 군의 장인은 종1품을 증직하고, 친공신이면 비록 벼슬의 지기위가 낮아도 정3품을 증직한다. 1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을 추증하고, 2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을 추증하고, 3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이상의 3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세자빈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인에게는 우의정을, 그리고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관직 명칭의 구성과 행수법(行守法) :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階), 사(司), 직(職) 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이를테면 영의정일 경우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는 계이고, 의정부는 사이며, 영의정은 직이 된다. 계는 곧 품계요, 사는 소속관청이며, 직은 직위를 말한다. 그런데 행수법이란 것이 있어서 품계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階高職卑)에는 행(行)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階卑職高)에는 수(守)라 하여, 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 ‘행’ 또는 ‘수’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종1품의 숭정대부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인 이조판서가 되면 ‘숭정대부행이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하고, 반대로 종이품인 가선대부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이품인 대제학이 되면 ‘가선대부수홍문관대제학(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했다. 고려시대의 인물에도 ’수태보(守太保)‘니 수사공(守司空)이니 하는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요즈음으로 치자면 중앙청의 계장급인 사무관이 서기관의 보직인 과장자리에 임명되면 ’수‘, 그 반대의 경우에는 ’행‘이 되는 것이다.